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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누르던 '동의' 버튼 바뀐다"…정부, 개인정보 제도 혁신안 연내 발표

등록 2026.08.06 10:00:00수정 2026.08.06 10:19:12

개인정보위,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 본격 가동

형식적인 동의 절차·가명정보 규제 개선…국민 정책 제안 공모 시작

AI 비서·드론·스마트글라스 등 신기술 반영한 법 개정안 연내 발표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낡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동의 절차와 엄격한 정보 활용 규제 등 AI 시대에 맞지 않는 걸림돌을 고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환경 심화에 대응해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부터 개인정보 포털 정책제안 창구와 소통혁신24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정책 제안을 받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는 1990년대 중반 공공, 정보통신, 금융 분야에 각각 도입된 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2020년 분산된 보호체계 통합 등을 거쳐 현재 구조가 마련됐다.

그 사이 개인정보 처리 환경은 달라졌다. 과거에는 기업이나 기관이 이름, 연락처, 결제정보처럼 정해진 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진, 영상, 음성, 대화 내용처럼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정보까지 함께 담길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이 늘고 있다. AI 환경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계속 쌓여 학습에 쓰이고 여러 기관이 데이터를 연결해 활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기존 동의 중심 체계의 한계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여러 서비스와 외부 도구를 오가며 정보를 조회·활용할 때마다 이용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중심 규율이 실질적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고 AI 서비스 이용이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반복·형식화된 개인정보 동의 ▲가명정보 기반 국제 공동연구의 국외이전 한계 ▲AI 에이전트 서비스 확산에 따른 동의·책임 구조 문제 ▲로봇·드론·스마트 글라스 등 실물 AI 환경의 신규 프라이버시 이슈가 개선 과제로 꼽혔다.

정책 제안은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개인정보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의견 중 국민 공감대와 효과성이 높은 제안을 포함해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후 국민·기업·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AI 시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개인정보위 역할"이라며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 형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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