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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집단 자위권 위헌' 손배소 또 기각…1심 판결 유지

등록 2026.08.06 14:10:02수정 2026.08.06 14:40:25

"평화적 생존권 침해 인정 안 돼"

안보법 위헌 여부 판단하지 않아

[고텐바=AP/뉴시스] 2017년 8월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남서쪽 시즈오카현 고텐바의 히가시후지 연습장에서 육상자위대 전차들이 연례 실사격 훈련 중 연막을 펼치고 있다. 2017.08.24.

[고텐바=AP/뉴시스] 2017년 8월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남서쪽 시즈오카현 고텐바의 히가시후지 연습장에서 육상자위대 전차들이 연례 실사격 훈련 중 연막을 펼치고 있다. 2017.08.24.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집단자위권을 허용한 일본 안보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5일 나고야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나고야고등법원은 아이치현·기후현·미에현 등 도카이 지역 3개 현 주민 2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인 나고야지방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원고들은 안보 관련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과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에 1인당 10만엔(약 9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나고야고법은 원고들이 주장한 평화적 생존권에 대해 "추상성이 높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회적 공통 인식이 형성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보 관련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판결 후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고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바=AP/뉴시스] 5일 일본 아사히신문, 나고야TV 등에 따르면 나고야고등법원은 아이치현·기후현·미에현 등 도카이 지역 3개 현 주민 2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2024년 11월18일(현지시간) 일본 지바현 지바시에 있는 지바지방법원 모습. 기사 본문과 사진은 직접 연관이 없음. 2026.08.06.

[지바=AP/뉴시스] 5일 일본 아사히신문, 나고야TV 등에 따르면 나고야고등법원은 아이치현·기후현·미에현 등 도카이 지역 3개 현 주민 2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2024년 11월18일(현지시간) 일본 지바현 지바시에 있는 지바지방법원 모습. 기사 본문과 사진은 직접 연관이 없음. 2026.08.06.


이번 사건은 안보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22개 법원에서 제기된 25건의 위헌 소송 가운데 하나다.

안보 관련법은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5년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3월29일 시행됐다.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제한적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자위대의 해외 활동과 외국군 지원 범위도 넓혔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개헌 절차 없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인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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