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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피해자 돕다 중상 입은 고교생, 의상자 인정

등록 2026.08.07 22:53:43수정 2026.08.07 23:00:24

사건 발생 80일, 신청 후 52일 만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광주지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2026.07.15. goodwrite97@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광주지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2026.07.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장윤기 사건' 피해 여고생을 돕다가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사건 발생 80일 만에 의상자 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지만, 의상자로 인정된 것은 사건 발생 80일 뒤인 7월 24일이었다.

광주시 광산구가 6월 2일 직권으로 의상자 신청을 했지만, 최종 인정까지는 52일이 걸렸다.

의사상자 인정 심사 평균 기간은 2022년 20.8일(26건)에서 2023년 28.2일(35건), 2024년 50.4일(30건), 2025년 52.9일(30건)로 꾸준히 늘었다. 심사 건수는 2022년보다 4건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심사 기간은 약 2.5배로 길어졌다.

현행법은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로 인정해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의상자로 최종 인정된 이후에야 받을 수 있어, 심사 기간에는 당사자와 가족이 치료비를 먼저 부담해야 한다.

현행법상 의사상자 인정 여부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까지 걸릴 수 있다. 구조행위의 사실관계와 의상자 해당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긴급한 치료까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긴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구조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종 의상자 인정 결정 이전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실제 치료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 장치도 담았다.

권 의원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의상자 인정 전까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특히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선의의 구조행위가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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