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섭지코지 산책로, 휠체어 접근성 높인다…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26.08.14 12:00:00
전망대 진입 경사로 설치하고 단차 구간 완화 계획
제주도 "관광약자 접근 환경 모니터링·시설 정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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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 서귀포시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담당 부서를 지정해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자연지형 훼손 없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과 활동가 등 5명은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 일부 구간에 4~6㎝의 단차와 가파른 경사가 있어 이동에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산책로와 관련 시설이 구조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6월 인권위에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의 관광약자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망대 진입 경사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진입로의 단차와 급격한 경사 구간을 완화하고 휠체어 진입을 방해하는 시설물도 제거하는 등 시설을 정비, 개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섭지코지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이 관련 규정에 맞도록 공사를 시행하고, 교통약자의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제주도가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며 "향후 관광시설 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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