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 지지자들과 '5열 스크럼' 구축해 尹체포방해"…특검 공소장
등록 2026.08.23 09:37:56수정 2026.08.23 09:40:36
김기현 1열, 윤상현·권영진 2열, 나경원 3열 배치
집행 전날 대화방서 "내일 새벽 5시 관저 집결"
폭력·협박 입증 변수…내란특검, 영상 분석 후 각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직 신분을 내세우며 관저 진입을 가로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 등 4명은 '5중 인간벽(스크럼)'을 짜고 2시간가량 영장 집행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 국민의힘 의원들. 2026.08.2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5/NISI20250115_0020662565_web.jpg?rnd=2025011509375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직 신분을 내세우며 관저 진입을 가로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 등 4명은 '5중 인간벽(스크럼)'을 짜고 2시간가량 영장 집행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 국민의힘 의원들. 2026.08.23. [email protected]
23일 뉴시스가 입수한 김기현, 나경원, 권영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이같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적시됐다.
당일 오전 4시50분께 관저에 도착한 이들은 60~70여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5열 형태의 스크럼을 형성한 것으로 기록됐다. 김 의원이 1열, 윤 의원과 권 의원은 2열, 나 의원이 3열에 배치돼 정문 앞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았다는 게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우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수처 검사들은 "원활한 영장 집행을 협조해달라"며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돼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크럼 전면에 서서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맞서며 2시간가량 체포를 막았다는 게 종합특검팀 수사 결과다.
대치 끝에 오전 7시7분께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진입을 시도, 오전 10시33분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또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체포영장 집행 전날 단체대화방에서 "내일 새벽 5시, 관저 앞으로 집결할 인원을 모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 관저 앞에 집결한 것으로 봤다.
94기가바이트 상당의 채증 영상을 분석한 특검팀은 폭언 등 녹취록을 토대로 이들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을 포함 5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해석,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상 다중의 위력과 함께 폭행·협박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폭행 및 협박 행사에 대한 증명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폭언 및 물리력 행사 정황, 다중의 위력에 대한 근거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서다. 사진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모습. 2026.08.2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5/NISI20250115_0020662499_web.jpg?rnd=2025011508275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상 다중의 위력과 함께 폭행·협박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폭행 및 협박 행사에 대한 증명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폭언 및 물리력 행사 정황, 다중의 위력에 대한 근거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서다. 사진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모습. 2026.08.23 [email protected]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상 다중의 위력과 함께 폭행·협박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폭행 및 협박 행사에 대한 증명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폭언 및 물리력 행사 정황, 다중의 위력에 대한 근거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서다.
해당 사건을 먼저 들여다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해당 채증 영장을 확보했으나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각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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