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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대체공휴일' 각하…소상공인업계 "다행"

등록 2026.08.28 10:29:52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치영(왼쪽 세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치영(왼쪽 세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가로 보장해 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소상공인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논평에서 "장기적인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늪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의무를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했다면 소상공인은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현행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가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은 대·중견기업과는 다른 영세 소상공인의 취약한 지불 능력과 열악한 경영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자 골목상권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노동계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및 책임을 국가의 지원 없이 영세 소상공인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의 복지와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문제는 영세 사업주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가 아닌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국회와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외면한 채 일률적인 잣대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관련 법 적용을 확대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의 불씨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 5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인 이모씨 등 5명이 지난 2021년 8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헌재는 "대체공휴일 적용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인 공휴일법 제4조는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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