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소' 제넨셀 창업주, 2년 전 검찰서 '무혐의'
등록 2026.09.11 11:13:04
투자자가 고소한 사건…"증거 불충분" 불기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10.2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20570584_web.jpg?rnd=2024102410475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식약처 임상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창업주 강모씨가 과거 사기 혐의로 피소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강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1억8000여만원 규모의 제넨셀 주식을 산 A씨는 강씨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성공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사를 올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속여 투자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강씨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투자 결정이 기망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씨는 사업가 양모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실제 뇌물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코로나19 시기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 자체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 특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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