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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온라인 광고 위법 의심 1만412건 적발…수사 의뢰 등 조치

등록 2026.09.18 16:00:00

광고에 '융자금 없음' 표시해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 유인 등

김용수 국무2차장 "안심하고 거래할 환경 만드는 노력 다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온라인 광고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 1만412건을 적발했다. 의심 사례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의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 9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 1029건이다.

상시 모니터링의 경우 주택 외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거짓 기재하거나 융자금이 있음에도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해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속이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공인중개사법상 이런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매물을 광고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번), 불법 증축 사실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중개보조원·분양업자 등 '무자격자 광고' 429건(4.6%) 순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 전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이상거래 1883건을 선별해 소명자료 요구·분석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있다.

조사결과 편법증여,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624건 거래(위법 의심행위 705건)를 적발하여 9월 중 관계기관(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특히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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