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 60일→35일…업체별 자금 부담 '온도차'
등록 2026.09.18 13:37:52수정 2026.09.18 16:04:23
대규모유통업법 국회 통과…1년뒤 시행
특약매입·위수탁은 40→20일까지 줄어
"플랫폼·중소업체 발주량 감소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국회(정기회) 제439-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1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21441820_web.jpg?rnd=2026091715225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국회(정기회) 제439-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권민지 기자 = 대형 유통업체의 직매입 상품 대금 지급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특약매입·위수탁 거래 등의 지급기한도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실제 영향이 업체별 기존 지급 관행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법정 기한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은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기존 지급기한을 최대한 활용해온 업체들은 운전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유통업체가 상품을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 지급기한인 60일보다 25일 단축된 것이다.
백화점 등이 활용하는 특약매입·위수탁 거래 등의 대금 지급기한도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이미 법정 기한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납품대금을 20여일 정도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기존 60일보다 훨씬 빠르다"며 "35일로 지급기한이 단축되더라도 이미 빠르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나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도 "월 마감이 되면 익월 10일에 대금이 지급돼 10일 내외로 지급되는 구조"라며 "단축된 기준보다도 훨씬 빠르게 지급하고 있어 백화점 입장에서는 큰 차이나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7.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21441798_web.jpg?rnd=2026091715132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급기한이 실제로 앞당겨지는 업체의 경우 운전자금 소요와 현금흐름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금 지급기한 단축으로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매입대금의 지급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운전자금 소요가 증가하고 현금흐름 관리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 흐름 및 자금 부담과 거래 구조별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는 정산기한 단축에 따른 자금 부담이 재고 및 발주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온라인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정산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좋지만 플랫폼이 일정 기간 재고 부담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상품이 60일 동안 팔리지 않으면 결국 플랫폼이 재고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발주량을 줄이게 되면 중소 플랫폼이나 제조사에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셀러 입장에서는 정산이 빨라지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어 우려된다"며 "자본력이 있는 곳은 견딜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중소 플랫폼이나 제조사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벤처 업체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09.2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23/NISI20240923_0020530166_web.jpg?rnd=2024092315175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벤처 업체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09.23. [email protected]
이 같은 우려는 법안 통과 전에도 제기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등은 지급기한을 일률적으로 단축할 경우 유통기업의 운전자금 부담이 커지고, 신규 상품이나 판매 이력이 부족한 중소·신생 브랜드에 대한 매입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본사 플랫폼과 국내 유통업체 간 규제 환경이 달라질 경우 국내 사업자에 규제가 집중될 수 있다며 경쟁 조건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긴급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급기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유통업체들이 정산 시스템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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