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범죄수익 은닉 혐의 2심도 징역 8개월
등록 2026.09.18 15:01:01수정 2026.09.18 15:42:25
관계사 자금 횡령·범죄수익 은닉 혐의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원심 유지
![[서울=뉴시스]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155_web.jpg?rnd=20250402085556)
[서울=뉴시스]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18일 김 전 대표의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트러스트올에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봤다.
아울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18~2020년 옵티머스의 이른바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매하는 등 총 55회에 걸쳐 합계 423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에겐 2020년 4월 금융감독원 감사가 시작되자 이씨와 공모해 범죄수익으로 매수한 제주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처럼 꾸며 은닉하고 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400억원대 횡령액 가운데 1억원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김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해당 1억원이 기존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 역시 부동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대표는 1조원대 옵티머스 사기 사건으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후 해덕파워웨이의 유상증자 대금과 대출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22억8000만원을 추가 환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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