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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등록 2026.09.22 10:32:56

[김해=뉴시스] 산림 자료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뉴시스] 산림 자료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임산물 수확기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화기 사용,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행위, 불법산지전용, 불법점용 등이다.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과태료가 크게 올랐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종전 50만원(화기 반입은 3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2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중대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엄정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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