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미리보기' 판매 논란…전직 검사들 “형사범죄 가능성"
등록 2026.09.22 15:05:05
트럼프 미디어, 월가에 조기 접근권 10만달러에 판매
전직 검사·수사 53명,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 지지
전직 검사들 "증권거래법 등 연방법 위반 가능성"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https://img1.newsis.com/2024/04/02/NISI20240402_0000986841_web.jpg?rnd=20240409102300)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
CBS에 따르면 전직 법 집행관들은 21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TMTG가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일반 공개보다 먼저 제공하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언론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지지했다.
TMTG는 최근 월가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트루스 소셜에서 영향력이 큰 계정의 게시물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트루스 API' 데이터 피드를 출시했다. 이용료는 연간 10만 달러(약 1억3500만원)로 알려졌다.
이번 데이터 피드는 탐사보도 매체 디 인터셉트(The Intercept)와 언론자유재단이 제기한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원고 측은 해당 서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사전에 제공하는 행위로,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한다며 법원에 전송 중단을 요청했다.
소송 대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인 나탈리 하프, 댄 스카비노, 백악관 등이 포함됐다. 원고들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의 사전 접근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부패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검사와 수사관들은 의견서에서 TMTG의 사업 모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조기 접근권을 판매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여러 연방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루스소셜 계획은 명백한 부패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헌법과 윤리 강령, 연방법에 규정된 강력한 반부패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방 공무원의 부패와 뇌물 수수, 이해충돌, 외부 보상 제한 등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영업비밀보호법과 증권거래법도 관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검사들은 "이 계획은 합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정당한 정부 이익에도 부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는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대한 조기 접근권을 구매하는 이용자 역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전직 검사들은 가상의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11시 컴퓨터 칩 수출국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는 상황을 제시했다. 유료 구독자들이 오전 9시 해당 정보를 미리 전달받고 컴퓨터 칩 관련 주식을 매도한 뒤, 오전 10시에 정보가 공개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다.
이들은 "대통령과 유료 구독자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것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보를 유료 구독자에게 비밀리에 전달하고, 구독자가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와 같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소송에 참여한 전직 법 집행관들의 법적 해석으로, 해당 사업이 실제로 형사법을 위반했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의견서에는 라이언 크로스웰 전 연방검사와 마이클 브롬위치 전 연방검사 겸 감사관, 타이 콥 전 백악관 법률고문 등이 서명했다.
크로스웰 전 검사는 법무부 공공청렴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법무부 고위 관리들이 에릭 애덤스 전 뉴욕시장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사임한 인물이다.
소송 서류는 싱글턴 슈라이버 로펌과 선거법률센터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CBS 뉴스는 백악관과 이번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에 논평을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10월 7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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