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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교부금 늘어도 인건비 자연증가분 못 따라가"

등록 2026.09.22 15:37:18수정 2026.09.22 17:12:2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22일 설명자료 배포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일몰·국고 지원 감소"

"국가시책사업 지속에 부담↑…기금은 고갈"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교부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늘어 교육재정 축소는 없다고 밝혔지만,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총액 증가에도 실질 교육재정은 위축될 것이라는 정반대 진단을 내놨다.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2026.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교부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늘어 교육재정 축소는 없다고 밝혔지만,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총액 증가에도 실질 교육재정은 위축될 것이라는 정반대 진단을 내놨다.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2026.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교부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늘어 교육재정 축소는 없다고 밝혔지만,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총액 증가에도 실질 교육재정은 위축될 것이라는 정반대 진단을 내놨다. 의무지출 증가와 기존 세입 재원의 일몰·축소가 겹치는 데다 재정 충격을 흡수할 완충 능력마저 약해져, 초·중등 교육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7년 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개선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에는 기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정부는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기존보다 교부금 총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며 교육재정 축소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6.6%씩 늘어, 2021~2025년의 연평균 증가율(4.2%)을 웃돈다는 설명이다. 올해 71조6687억원인 교부금은 내년 78조8718억원으로 늘어 10.1% 증가한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하지만 교육감들의 셈법은 달랐다. 교육감들은 교부금 증가 규모가 2027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교육감협은 "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연평균 2조4000억원 이상 증가해 왔고, 2027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초·중등 재원 기반이 구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육세 약 1조8000억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세 가운데 초·중등교육에 직접 배분되는 재원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6000억원도 일몰을 앞두고 있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국고 지원 비율마저 2027년 30%(5785억원)에서 15%(3044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짚었다. 교육감협은 "현행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으로, 이후 별도의 제도 연장이나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교부금 증가분을 평가할 때는 이처럼 기존 세입 재원이 종료되는 영향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 구조에서 일부 시도의 법정전입금 미지급·지연 사례까지 겹치고, 국가시책사업이 계속돼 교육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재정 충격을 흡수해 온 기금마저 빠르게 줄면서 완충 장치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여건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교부금 증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세 이전과 교부금 산식 개편, 기존 세입의 일몰,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국가 부담 변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변동, 국가시책사업 및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 기금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편 전후의 지방교육재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세입·세출 변화와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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