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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역주행 등 무법 전동킥보드…순찰차에 포착[출동!경찰]

등록 2023.01.17 1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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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채널 '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유튜브 채널 '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늦은 밤 법률을 지키지 않고 질주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순찰 중인 경찰에게 검거됐다. 해당 운전자 중 한 명은 무면허, 나머지 한 명은 음주 운전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는 '심야시간 무법 질주한 PM 운전자의 최후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PM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나타내는 뜻으로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이동장치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자전거 등을 포함한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강원 춘천에서 야간 순찰을 진행하며 신호를 위반한 채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발견했다. 운전자는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대학가 좁은 도로를 위태롭게 질주하기도 했는데, 순찰 차량이 해당 운전자를 뒤쫓아 현장 검거했다.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무면허 운전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사진 유튜브 채널 '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유튜브 채널 '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런데 이 때 바로 뒤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전동 킥보드가 경찰에 포착됐다.

해당 운전자 역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고, 심지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운전자를 멈춰 세운 뒤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를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이동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PM 운전할 때 제발 안전모 꼭 착용하고, 면허증도 지참하세요" "갈수록 사고가 자주 발생하던데 안전모 착용은 필수인 것 같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은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시 운전자는 범칙금 2만원, 동승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측정을 거부할 시 13만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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