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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들의 팀장 '따돌림'…'직장내 괴롭힘' 될까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3.02.18 15:00:00수정 2023.02.18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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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요건 중 '관계상 우위' 살펴봐야

'개인 대 집단' 같은 수적인 측면 등 사실상 우위 해당

중노위, 하급자의 상급자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몇 달 전 동종 업계인 가구·인테리어 회사로 이직한 팀장급 A씨. 하루는 회의를 하며 팀원들의 근태와 실적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이후 팀내 미묘한 기류를 감지한다. 언제부턴가 팀원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정보 공유를 안 하는 느낌을 받는가 하면,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자신의 앞에서 비웃기까지 하면서다. A씨는 한소리 하고 싶지만, 어쩐지 점점 위축되고 두려워진다. 이 일로 밤잠을 설치고, 가슴 두근거림 증상까지 나타난 A씨는 결국 정신과의 문을 두드린다.

흔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갑질'을 하는 경우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부터 살펴보자.

해당 조항은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항 내 세 가지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여직원에게만 밥짓기와 빨래 시키기'(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 '자녀 등하원 및 술따르기 강요'(대전 구즉신협), '모욕적인 말과 눈치주기 등으로 극단 선택'(전북 장수농협) 등은 모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다.

문제는 위와 같이 상사가 부하를 괴롭힌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 드물긴 하지만 A씨 사례처럼 부하가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를 따지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중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부분을 봐야 한다. 단순히 직급이나 직위 등 만이 아니라 관계상 우위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관계상 우위는 '개인 대 집단' 같은 수적인 측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계약관계 차이, 연령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 등 업무역량 등에 있어 가해자가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가 고려될 수 있다.

즉, 지위상으로 우위에 있지 않더라도 부하 직원이 동료들을 섭렵해 상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등 관계상 우위에 있는 경우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실제로 노사 간 분쟁 사건을 다루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해 12월 하급자들의 상급자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부하 직원 B씨가 상급자 C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2개월 출근 정지' 징계를 받자 B씨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중노위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다.

중노위는 B씨를 포함한 그룹원 19명이 그룹장을 대상으로 한 사임 요구 피켓팅, 현수막 거치, 홍보물 배포, 연판장 작성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봤다.

또 이로 인해 그룹장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근무 환경이 악화된 점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비록 하급자여도 수적으로 다수라면 직장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며 이러한 다수에 의한 괴롭힘 행위가 직장 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해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이 때 사용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고를 했지만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나 그 가족이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등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나 해고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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