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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4월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등록 2023.03.26 1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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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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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책정된 전주지역 개별공시지가 14만5737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내달 10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보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앞서 시는 완산구 6만8198필지, 덕진구 7만7539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전주시청 도시계획과와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jeonbuk.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의견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또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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