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북소방, 31일까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등록 2023.03.24 15:54: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북소방, 31일까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27일부터 31일까지 위험물운송 및 운반차량 가두검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운송 및 운반차량이 많은 도내 주요 도로에서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와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 주요 내용은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송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준수여부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상태 등이다.

검사 결과 위험물 관련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 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로 위 위험물 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피해범위가 넓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가두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