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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대상·시행시기 안내

등록 2023.03.28 16: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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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모습. (사진=인천중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모습. (사진=인천중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인천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28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5일 인천중기청 주관 ‘인천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에 이어, 지역 기업인 대상 제도 설명을 통한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개요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주요 작성내용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안내됐다. 또 시범운영 참여기업인 ‘동행기업’ 모집에 대해서도 안내됐다.
 
인천중기청은 오는 4월부터 연동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기업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내하게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연동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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