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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쓰고 금은방 유리 깬 절도범, 19시간 만에 검거

등록 2023.03.31 09:21:33수정 2023.03.31 09: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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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쓰고 망치로 유리 창문 깨

4626만원 상당 금 150돈 훔쳐

주범 구속심사…망 본 공범 검거

헬멧 쓰고 금은방 유리 깬 절도범, 19시간 만에 검거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와 60대 남성 황모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금 약 150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금 150돈은 당시 기준 약 4626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이씨가 얼굴을 숨기기 위해 헬멧을 쓴 채로 비어있던 금은방에 침입하고, 공범 황씨가 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추적에 나서 범행 당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이씨를 먼저 붙잡았다.

황씨도 다음날인 30일 오후 8시20분께 경기 의정부 금오동 집 앞에서 체포했다.

주범인 이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돼, 오늘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황씨에 대해서도 이날 중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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