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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주거안정 위한 '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3.05.30 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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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접수…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범위

정선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정선군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여건 안정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다.

30일 정선군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등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우리도·강원도' 앱을 사용하거나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월세 대출금의 최대 연 3% 범위 내 이자상환을 지원한다. 선정자에 한해 증빙자료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후 적격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지원 여부는 오는 9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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