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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하나은행 등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등록 2023.05.30 15: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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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2천만원 이내 대출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정용래(가운데) 대전 유성구청장이 30일 구청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7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유성구 제공) 2023.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정용래(가운데) 대전 유성구청장이 30일 구청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7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유성구 제공) 2023.05.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30일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올해 7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면 신청 할 수 있고, 착한가격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사업 선정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2000만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 연 3%와 신용보증수수료 연 1.1%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유성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0억원, 2021년 75억원 등 2차례의 특례보증을 시행한 바 있다.

정용래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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