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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발 쓰고 헬스장 여성 탈의실 들어간 남성 송치

등록 2023.05.31 10:25:15수정 2023.05.31 1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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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침입 혐의 25일 송치

3월 탈의실 침입 혐의 임의동행

경찰, 가발 쓰고 헬스장 여성 탈의실 들어간 남성 송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이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하고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7시께 영등포구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헬스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A씨가 탈의실 내부를 불법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성적 목적 침입 혐의만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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