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심부름 늦었다 추궁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한 女, 실형

등록 2023.06.01 14:20:11수정 2023.06.01 14:35: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 용서 못 받아" 징역 6개월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사 오라는 심부름이 늦은 이유에 대해 추궁당하자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대전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2일 전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다.

특히 실제로 B씨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유성구에서 다른 지인으로부터 술을 사 오라는 심부름이 늦어 이에 대한 추궁을 당하자 함께 함께 술을 마신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변명하고 B씨에게 무고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 심부름이 늦은 데 대한 지인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사소한 이유로 수사기관에 무고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는 법적 및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강간 범죄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게 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하며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