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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갔음" 헤어진 연인에 메시지 남긴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3.06.01 14: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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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엄벌 원하나 잠정조치 결정 받은 뒤 스토킹 안해"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54·여)씨가 기다리고 지켜보거나 피해자의 딸과 아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으로 교제하다 B씨와 이별한 A씨는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B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다른 남성을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기다리거나 수차례 지켜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퇴직금 받은 돈 다 날리고 네 엄마는 다른 남자 품에 갔어' 등 아들에게 메시지 발송 ▲"왔다 갔음", "내일 아침 9시에 올게" 등 자필 기재 종이를 주거지 현관문에 부착 ▲'술 팔며 손님 중에 눈 맞은 사람이 있다' 등 딸에게 다른 남성이 함께 촬영된 사진 발신 등의 스토킹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몇 차례 스토킹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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