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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치맥' 이젠 안 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등록 2023.06.07 15:56:06수정 2023.06.07 2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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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하천·강 등 금주구역 지정 가능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는 과태료 10만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시가 관할구역 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조례 개정만으로 한강공원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주 장소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모습. 2022.03.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시가 관할구역 내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조례 개정만으로 한강공원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주 장소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모습. 2022.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각 지자체가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 가능시간을 별도 지정하거나, 장소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7월 공포되고,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한강공원 등이 바로 금주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금주구역이 운영되려면 별도의 지정 고시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금주구역 운영에 대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금주구역 운영을 계획하거나 검토하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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