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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조성자 공매도 허용…시장 안정 훼손 없어"

등록 2023.11.09 17:39:10수정 2023.11.09 1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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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기관도 예외 없는 전면 공매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선을 그은 것이다.

거래소는 이날 참고자료에서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의 헤지(hedge·위험회피)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전 거래일(4억4263만4000주) 대비 2100만5000주 감소한 4억2162만9000주로 집계됐다. 반면 공매도 잔고금액은 19조2130억원으로 공매도 금지 전 17조8120억원보다 1조 4010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잔고 금액이 증가한 건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 증가가 아니"라면서 "6일에만 코스피가 5.66%, 코스닥이 7.34% 오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에 따라 평가금액이 오르면서 잔고 금액도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3차례 공매도 금지시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고 미국, 유럽, 후주 등 해외 주요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공매도 금지 이후 3일간 국내 증시에서 시장조성 목적의 공매도만 있었으며 양 시장 주식 거래대금의 1%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거래소 "시장조성자 공매도 허용…시장 안정 훼손 없어"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거듭 밝혔다. 시장조성자 등에 대한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성, 유동성공급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며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고, 보유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거래소는 이들의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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