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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록 2024.05.15 12:19:20수정 2024.05.15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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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장안 행정예고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2024학년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 복도 전광판에 수능 D-190이 표시돼 있다. 2024.05.0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2024학년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 복도 전광판에 수능 D-190이 표시돼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자체 규정이었던 '수능 관리' 규정이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제정 이유에 대해 "수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수능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능 관리 사무는 관련 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 받아 자체 규정을 토대로 처리돼왔다.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제외하고 수능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 등 수능 시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평가원 규정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 카르텔 정황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자 교육부는 수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수능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현직 교사 등이 모의고사 문항을 학원에 판매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제장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최근 3년 이내 교습학원의 문제지를 집필·검토·자문 등을 하거나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 등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출제·검토위원은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후보자들을 심의해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 출제됐는지를 따져보는 출제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교육 중심의 시험 출제전략을 수립하고 사후평가·자문 등을 수행하는 평가자문위원회를 평가원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의신청은 시험 문제와 정답의 오류뿐 아니라 사교육 연관성과 관련된 내용도 접수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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