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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분 면제 일주일 '복귀 미미'…의정갈등은 더 악화

등록 2024.06.11 10:59:42수정 2024.06.11 1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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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승적 차원에 원칙 깨고 복귀 요청

전공의 출근율 7.5%…복귀 효과 아직은 미미

서울대병원·의협 등 일부 의료계, 휴진 맞서

환자단체 내일 기자회견…"총파업, 비인도적"

시민단체도 의료계 고발 등 법적 대응 예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철회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6.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철회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행정처분 중단을 선언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 예고 등으로 오히려 의정 갈등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발표한 이후 11일 기준으로 일주일이 됐다.

당초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절차를 진행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당정 협의에 따라 '유연한 처분' 일환으로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였다.

복지부는 불법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복귀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브리핑 당시 조 장관은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퇴로를 열어줬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는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6.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6.04. [email protected]

지난 5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총 1026명으로 전체 1만3756명 중 7.5%가 출근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복귀하면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기로 했으니 이제부터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계속 있어봤자 본인만 불리하다"며 "아마 물꼬가 트이면 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오히려 처분 중단이 아닌 취소를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하기로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연다. 전국 40개 의대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 하루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오는 18일에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을 내리고, 휴진을 할 경우 오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집단행동으로 휴진을 해 시도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나 자격 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 휴진 결정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오는 12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대 비대위는 전면 휴진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는 비인도적인 총파업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피해신고서 765건을 포함해 총 3283건의 상담 실적이 집계됐다. 이중 수술 지연 피해 사례가 465건이 있었고 정부가 법률 상담을 지원한 게 321건이다.

시민단체에서는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커질 경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휴진 참여율이 매우 높아서 환자들이 많이 불편하게 된다면 정부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또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열어서 피해 사례를 갖고 법률적인 검토나 대응 방안도 환자들과 함께 고민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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