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직원 "혼내주려 한 것…살해 고의 없었다"
등록 2026.07.20 10:58:57수정 2026.07.20 11:16:42
흉기 휘둘러 2명 다치게 해…첫 공판
살인미수 혐의 부인, 상해 혐의만 인정
"피해자 혼내주려는 의도…급소 아냐"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 2026.05.29. victor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9/NISI20260529_0021301566_web.jpg?rnd=20260529112158)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첫 재판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0일 오전 정모(60)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통신기술업체 소속으로 LG전자 사이언스센터에 협력업체 직원으로 파견돼 약 1년6개월간 근무해왔다.
지난 5월 27일 직장 상사로부터 "LG전자에서 담당자 교체 요청이 있었다",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면 다른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씨는 사건 당일 사무실 서랍에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팀장 등을 뒤에서 찌르고, 피해자들이 방어 과정에서 팔꿈치, 발 부위 등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씨가 다른 직원들이 사무실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범행을 중단, 현장을 이탈해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공소사실을 일부만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혼내주려 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각 피해자를 1회씩만 찔렀을 뿐 나머지 상처는 대치 과정에서 생긴 것이며 최초 찌른 부위가 급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과 사전 준비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동의된 증거는 모두 채택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심문, 압수조서 등은 다음 기일부터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오전 다음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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