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의왕=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14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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