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입당원서 조작' 조성은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록 2025.09.10 14:50: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신당 브랜드뉴파티 창당 당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사문서 위조, 정당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