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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인사처

등록 2025.09.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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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자 은닉·방조 사건 등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9.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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