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기숙사규칙 논란…"국가보안법 연상"

성공회대 총무처는 최근 기숙사 '미가엘관' 운영과 관련해 새로 마련한 규칙을 2학기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새 기숙사 규칙에 따르면 퇴사(벌점 20점)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 ▲네트워크 상에 유언비어를 배포한 자 ▲사행행위 및 무단 불법집회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이상 벌점 20점) 등이다.
이와 별도로 '벌점의 합이 20점이 되지 않더라도 사내 질서를 문란 시킨다고 판단되는 자는 강제퇴사 시킬 수 있다'는 별도 규정도 있다.
입사불허 조항도 있다.
입사불허 조항 중 주요 내용은 ▲운영정책에 반하는 심각한 저해행위 및 선동행위를 한 자 ▲기타 생활관장이 생활관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등이다.
반면 상점을 부여하는 행위는 ▲생활관 규칙에 위배된 행동을 신고한 자(10점) ▲기타 선행 행위를 한 자 및 생활관장이 추천한 자(3점) 등이다.
이같은 내용의 기숙사 규칙이 공개되자 학생들의 비난이 줄을 이었다.
어청식씨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의 유신헌법, 국가보안법에나 등장할 법한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면에 인권과 평화와 민주를 내세우면서 내부의 학생은 규율하고 감시하겠다는 이 학교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라며 "반인권, 반민주적 독재보다 더 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포한 규정을 보니 시계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류득선씨도 "기숙사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마음대로 상벌점을 부여하면서 함부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학우를 팔아먹게끔 하는 학교당국의 작태는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이라며 학교 측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기숙사 1층에서 만난 기숙사생 윤태호(신문방송학과 3)씨는 "이 규칙이 실제로 발동되지 않더라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생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내부 검열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학기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학교 측이 사생들의 반발을 감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총무처 관계자는 "아무리 진보대학이라도 사회통념 상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놔둘 순 없다"며 맞불을 놨다.
학생들의 발언 기회를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막는 것은 아니다"며 "집권 정당에 반하는 의견을 표출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그런 일은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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