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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만취녀 윤간 40대 징역 5년 확정

등록 2011.10.09 09:00:00수정 2016.12.27 2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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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클럽에서 이름도 모르는 남성과 공모, 만취한 여성을 윤간(輪姦)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현모(4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현씨가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와 함께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현씨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평소 홍대, 이태원, 강남 등의 클럽을 다니며 젊은 여성들을 꼬여 유흥을 즐겨왔던 현씨는 클럽에서 얼굴을 익힌 한 남성과 지난해 8월 서울시내 한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한 A(26·여)씨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씨 현씨 등은 시끄러운 음악소리로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신경 쓰지 않은 틈을 이용해 A씨를 클럽 내 에어컨 뒤 공간으로 끌고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씨는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한 남성이 A씨를 성폭행하길래 떼어놓으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1·2심은 현씨가 공모한 남성이 A씨를 성폭행하는 동안 망까지 봐가며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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