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이언주 징계 절차 개시…"내달 5일까지 소명"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
내달 5일 다음 회의, 소명 자료 또는 회의 참석 통보키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정찬택 서울 영등포구갑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을 사랑하는 지역위원장 및 당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언주 의원의 언행 관련 사과 촉구 및 경고하고 있다. 이날 지역위원장들은 "손학규 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과 비하발언, 바른미래당에 대한 음해를 용납할 수 없다"며, "기본과 예의도 모르고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급한 수준", "정치적·도덕적 예의가 결여된 미꾸라지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 2019.03.27. [email protected]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언주 의원에 대한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내달 5일 오전 10시에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까지 이 의원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해 소명을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는 총 9명의 윤리위원 중 송태호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안건은 이언주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 1건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징계 사건에 대해 심사·의결·확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징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로 나뉜다.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일 공개된 한 인터넷 방송에서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자기 당 후보를 지원 중인 손 대표에 대해 "창원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도 정말 찌질하다, 솔직히 말해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권) 심판하는 데 힘을 보태야지 왜 여기서 몇 프로 받으려고 훼방 놓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내부적으로 후보 내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손 대표가 완전히 '벽창호'다. 잘못하면 아니 낸 것만 못하게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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