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속도제한 50㎞/h로…교통사고 사망자 10% 줄인다
국무조정실, 주택가·보호구역은 30㎞/h로 지정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5→3년 단축
화물차 과적, 지정차로 위반 등 집중적 단속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부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제한속도를 30㎞/h로 지정하는 보행자 중심의 속도관리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회전교차로와 지그재그식 도로 등을 확대해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렵도록 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및 음주운전 처벌·단속 기준 강화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75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과적 또는 지정차로를 위반하거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차량 차선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13~17일 교통안전인프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15건의 보행자・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2017년(4185명) 대비 9.7%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비율로는 2002년 이후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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