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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문 뜯고 금품 턴 30대 구속영장

등록 2020.03.11 1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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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식당에서 소형금고·현금 등을 훔치는 등 최근 지역 소재 식당 4곳에서 총 13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안이 허술한 소규모 식당을 노렸으며, 주방 창문에 수차례 힘을 가해 뜯어내는 수법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지문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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