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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부정선거 현수막' 원외정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6.07.09 21:39:51수정 2026.07.09 21:42: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法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최모씨가 9일 오전 9시59분께 경찰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도착했다.2026.07.09. tide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최모씨가 9일 오전 9시59분께 경찰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도착했다.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온 원외정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59분께 경찰과 함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고 곧바로 심사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지난 7일 예정됐던 심문기일에 한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박씨는 정당 관계자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른바 '애국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7일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정당 관계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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