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피해 무료 법률…알바·계약직도
사내대응-고용부·인권위 진정-산업재해 신청
![[서울=뉴시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1.03.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16/NISI20210316_0000707985_web.jpg?rnd=20210316181612)
[서울=뉴시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1.03.17. [email protected]
서울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위드유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5개 기관은 노동희망,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알바),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고용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이 지원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상 불이익과 업무방해,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위드유센터는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도 무료로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seoulwithu.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해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했다. 16건은 사내대응 4건, 고용노동부 진정 9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건, 기타 2건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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