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기본권침해 아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청구 모두 각하
한변 등 "공수처법, 야당 비토권 무력화"
헌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 없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1.04.2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29/NISI20210429_0017400585_web.jpg?rnd=20210429143243)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1.04.29. [email protected]
헌재는 29일 오후 진행된 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월14일 공포 이후 같은 해 7월15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구성됐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 등 여야 추천위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난항을 겪으면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이 미뤄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명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5명)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후 일각에서는 '사실상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없앤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조속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공수처법 제6조 제5항 및 제6항(추천위 위원 추천·위촉 조항), 제7항(의결정족수 조항), 제8조 제1항 전문(수사처 검사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추천위 위원 추천·위촉 조항 규정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헌재는 의결정족수 조항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 위원의 거부권이 박탈됐다고 해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수사처 검사 조항 관련, 청구인은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청구인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수사처 검사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