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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곽상도 아들' 산재 미제출 화천대유 18일 현장 조사

등록 2021.10.15 18: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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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보고서 통지에도 15일내 제출않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이 불참해 의석이 비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이 불참해 의석이 비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18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산재로 인해 5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8일 화천대유를 대상으로 산재보고서 미제출 건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1일 성남지청은 화천대유에 산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한 바 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수령에 대해 산재를 입었다는 이유를 댔다.

곽 의원 아들 역시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산재를 사측이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산재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화천대유 측은 고용부에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곽 의원의 아들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고용부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화천대유는 15일 이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1항은 사업주가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 조사 결과 산재 사실이 밝혀질 경우 화천대유는 산재 미보고 사업장이 된다. 사유 중 미보고에는 은폐도 포함된다. 은폐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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