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중천 허위 보고서' 이규원 사건 대검에 이첩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조사 9개월여만 공수처→대검 이첩
"사건관계인 '합일적 처분' 위해 결정"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5월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5.27.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27/NISI20210527_0017498785_web.jpg?rnd=20210528000010)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5월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5.27. [email protected]
17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이 검사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3월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은 뒤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검사를 선발한 뒤인 지난 5월말에는 '2021년 공제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수사3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로 전환했다.
그동안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할지, 직접 수사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비판에 시달렸지만 공수처는 결국 이날 '합일적 처분'을 이유로 이첩을 결정했다.
조사 당시 이 검사는 '자신의 사건은 공수처 관할'이라며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조사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 검사를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3차례나 소환하는 등 수사에 진척을 보였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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