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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격리 해제 후 PCR검사 없이 병원 이용 안돼"

등록 2021.12.28 15:25:26수정 2021.12.28 1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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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기준, 병원 방문 기준 달리 해야" 권고문 발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회장, 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위원장. 2021.12.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회장, 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위원장. 2021.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가 끝나더라도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권고문을 내고 "부득이한 경우 국민안심병원 이용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격리 해제 기준과 병원 방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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