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사고…전남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되나
열교환기 테스트작업 중 폭발…4명 사망, 4명 부상
![[여수=뉴시스] 11일 오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나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여수소방 제공) 2022.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11/NISI20220211_0018447950_web.jpg?rnd=20220211104529)
[여수=뉴시스] 11일 오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나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여수소방 제공) 2022.0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이창우 기자 =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남에서 처음으로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체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는 열교환기 테스트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설비 정비를 위해 '열교환기 크리닝' 작업을 끝내고 공기 압력을 높이던 중 일부 부속이 파손되면서 폭발이 발생했고, 폭발 직후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누출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드러날 경우 여천NCC는 전남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이 중대재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천 NCC는 나프타를 열분해해 석유화학산업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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