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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들…벌금 3000만원

등록 2022.04.04 09:44:30수정 2022.04.04 1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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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회사 운영, 골프장 이용 '원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법원, 2개 계열사에 각 3000만원 벌금형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미래에셋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은 '비교 없이 총수 일가의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2개 계열사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2개 계열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르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가격이나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론이다.

이 골프장은 2015년 총매출액 153억원 중 111억원(72%)을, 2016년에는 182억원 중 130억원(72%)을 이 같은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사를 포함한 계열사들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가운데 2개사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공정위 고발과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 일반 거래 시 무조건 이 골프장을 이용할 것' 등 그룹 차원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검찰도 두 계열사에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총수 일가의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미래에셋 계열사 등이 이 사건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 등을 각각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구형한 형량도 벌금 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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