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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등록 2022.04.19 1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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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머리카락 등 신고 많은 이물 예방법 설명

식약처,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조리음식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해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안내했다.

 최근 5년간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1만7535건을 분석한 결과 벌레(24.9%)와 머리카락(21.6%)이 가장 많이 신고됐고 금속 (9.7%), 비닐(6.4%), 플라스틱(5.6%), 곰팡이(4.5%)가 그 뒤를 이었다.

벌레 혼입 예방을 위해서는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머리카락 혼입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한다.

음식물에 금속·비닐·플라스틱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조리도구나 용기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조리대 상부에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곰팡이 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 밀폐 보관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물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원인 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식약처·지자체)에 인계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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