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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채용 공정성·투명성 확보 미흡"

등록 2022.05.03 14:00:00수정 2022.05.03 15: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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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계획 수립과 다른 인원 선발…채용 공정성 저해"

"대통령비서실, 예산조정 절차 없이 계약 후 사후 조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0.10.2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대통령경호처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채용 계획·공고와 다르게 전형별 합격자 수를 결정하거나, 채용 공고에 아예 선발 예정인원을 미공개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2020년 임기제 가급 채용 계획 수립 시 서류전형 합격자를 7~10명으로 정하고도, 코로나로 인한 응시자 안전을 이유로 들어 3명만 선발했다.

또 2021년 경호직 6·7급 채용 계획 수립 시에는 체력검정 합격자를 5명으로 정했지만, 다수에게 면접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응시자 전원인 7명을 선발했다.

감사원은 "전형 단계별 합격자 수를 조정할 경우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채용계획에서 정한 수 만큼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직원 채용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경호처가 채용 공고에 선발 예정인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경호처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진행한 10건의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 중 경호안전교육원 교수, 공보·회계 분야 특정직 공무원, 계약·행정사무분야 일반직 등 9차례의 채용공고에 선발 예정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선발 예정인원 공개 시 세부 직제 및 현원이 테러범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었으나 감사원은 "대통령경호법에 정원 등이 규정돼 있어 누구나 경호처 경호 대상과 인력 규모를 알 수 있고, 다른 기관과 달리 세부 직제를 공개하지 않아 선발 예정인원을 공개해도 어느 부서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이 2021년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전용 및 세목 간 예산 조정 절차 없이 계약 후 다른 사업비로 대금을 일부 지급한 이후 전용과 세목 조정을 한 것도 드러났다.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르면 추가 재원 마련 시 예산 조정 및 세목 간 예산조정 절차를 거친 후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전용, 세목 간 예산 조정 등 절차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전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와 지출행위를 미리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긴급 입찰 사유가 없는데도 입찰공고 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추진한 '홈페이지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등 4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주의요구 통보를 내렸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 전 공고하게 돼 있고,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2억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홈페이지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사유로 입찰공고 단축을 요청하는 등 4건의 기간 단축을 요청해 입찰공고가 짧게는 16일, 길게는 20일만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 해당 사업은 연례적으로 추진되거나 사업비가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돼 있어 긴급입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주의 5건, 통보 4건, 모범사례 통보 1건 등을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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