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22곳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주관부처'로 지정
행안부,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
정보 통합제공 '안전교육플랫폼' 내년 운영
![[서울=뉴시스] 지난 9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 마련된 안전체험 부스에서 어린이들이 안전체험 사전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2/NISI20220922_0019275151_web.jpg?rnd=20220922114937)
[서울=뉴시스] 지난 9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 마련된 안전체험 부스에서 어린이들이 안전체험 사전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22개 중앙부처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주관부처로 지정·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23~2027)'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각 기관은 이 기본계획에 맞춰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2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란 비전 하에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6개 분야는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 ▲사회 안전교육 지원이다.
분야별 추진과제를 보면 안전체험관 현황 등 안전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국민 안전교육플랫폼'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생애주기별 갖춰야 할 개인의 안전 역량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지침서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현 시대 변화에 맞춰 개편한다. 이 지도를 기반으로 22개 중앙부처를 안전교육 주관부처로 지정해 이들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확대 실시한다.
또 지역 편차 없는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체험관을 확충한다.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요기관과 연계해 이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 중심의 주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안전교육 강좌도 개설·운영한다.
행안부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교육 주관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세심하게 추진해 국민이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체계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2/10/11/NISI20221011_0001103689_web.jpg?rnd=20221011111110)
[세종=뉴시스]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체계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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