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형사공탁 가능…"피해자 보호"
형사공탁 특례 9일부터 시행
개인정보 유출 우려 줄어들어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2/18/NISI20181218_0014741441_web.jpg?rnd=20181218124600)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오는 9일 형사공탁의 특례를 개정한 공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탁규칙과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면 형사 공탁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개정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형사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알고, 피해자 동의를 받아야 공탁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보다 피해자 개인정보가 더 보호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법원 공탁소에서 형사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형사공탁 사실을 법원 형사재판부 및 검찰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법원 형사부는 피해자에게 공탁금 납입을 고지하게 된다. 피해자 혹은 변호인은 공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이에 맞춰 대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형사공탁 공고 조회 메뉴를 신설하고, 해당 공고란을 법무부(형사사법포털)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연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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