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남자답게 붙자" 폭행당한 유튜버 '결투' 신청
"당신이 좋아하는 폭력으로 한판" 도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뺑소니' 혐의도 병합해 심사한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폭행당한 유튜버가 이씨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지난 21일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제안에 응해준다면 두 번 다시 당신을 언급하지 않겠다. 폭행 고소 사건도 취하하겠다"며 "보아하니 법과 이성보다는 폭력과 본능을 좋아하시는 듯한데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붙어줄 테니 남자라면 빼지 말고 로드FC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고 썼다.
앞서 지난 20일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씨에게 "신용불량자로 6년을 살았는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당시 이씨는 A씨에게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씨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1월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했다. 그는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뒤 지난 1월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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